법무법인 해원

자료

비즈레터 제1호 '2012. 8. 5.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의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일 : 2012-07-19

첨부파일

본문

법무법인 해원의 비즈레터 제1호

'2012. 8. 5.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의료광소 사전심의대상의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