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원

기업법무

오늘날 기업들에게는 고도화된 시장 경쟁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된 규제,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주주 권한의 확대, 다양한 고용구조 등으로 인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나, 실제 기업법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무법인 해원은 설립시부터 기업법무를 업무분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법률분쟁을 처리하거나 사전적으로 이를 예방해 왔고, 그 결과 건설, 부동산, 항만, 해상· 국제거래, 기업회생, 구조조정, 금융 등 다양한 기업법무분야에서 타 법무법인과 차별화되는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해원은 공공기관, 회계법인 등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끊임없이최근의 법령, 정책, 연구성과, 문제되는 현안 등을 업데이트하여 기업법무 분야에 대한 차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원은 이와 같은 전문성을 기초로 다수의 기업들에게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영업 활동, 각종 계약 체결, 고객과의 분쟁,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기업법무 일반 - 회사, 자회사, 지점, 대리점 등의 설립에 관련된 사항
- 정관의 작성 및 변경에 관련된 사항
- 이사회, 주주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
- 사업분야에 대한 법령해석, 법령상의 제한·리스크에 관련된 사항
- 기업의 활동 및 영업을 위한 각종 계약과 관련된 사항
- 인·허가절차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사항
- 투자유치 및 각종 자금 조달과 관련된 사항
- 각종 하도급 관계, 제품 클레임과 관련된 사항
기업지배구조 - 기업지배구조 변경 및 개선에 관련된 사항
- 합병·분할, 영업양도 전반에 관련된 사항
- 대표이사, 이사 등의 경영책임에 관련된 사항
- 주식지분 및 경영권의 유지, 이전에 관련된 사항
- 해임의 소,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등의 대리
인사·노무 - 근로계약, 임금, 퇴직금 등 개별적 근로관계 분야에 관련된 사항
- 노동조합의 활동 및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에 관련된 사항
- 징계, 해고 등 인사 분야에 관련된 사항
- 단체협약, 취업규칙, 각종 내부규정에 관련된 사항
- 산업재해로 인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사항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각종 민사·형사 소송사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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