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27. 제7회 법률강습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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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5-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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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원은 제7회 법률강습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일시 : 2013. 5. 27. 법무법인 해원 대회의실
주제 : 현행 민사 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제7회 법률강습회 발표자료는 비즈레터 제7호로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일시 : 2013. 5. 27. 법무법인 해원 대회의실
주제 : 현행 민사 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제7회 법률강습회 발표자료는 비즈레터 제7호로도 제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