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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창 대표변호사, 2016년 항만물류법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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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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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와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이 공동주체하는 2016년 항만·물류법 세미나(제1회)에서 법무법인 해원의 윤기창 대표변호사는 '예선업 관련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2016년 항만·물류법 세미나(제1회)> - 주최: 인천항만공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 연구센터 - 후원: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김&장 법률사무소 1. 일시: 2016년 5월 20일(금) 13시-19시 2. 장소: 인천 하버파크 호텔 3층 <1315-1330> 인사말: 임현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유창근 인천항만공사 사장 <제1세션 사회: 정병석 회장 (한국국제사법학회)> 1330-1430 제1주제: 항만물류업 관련 당사자의 책임과 보호 발표자: 김인현 교수 (고려대 로스쿨) 토론자: 이동종 상임고문 (CJ 대한통운)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토론자: 최세련 교수/변호사 (명지대 법대) 1430-1530 제2주제: 항만 보안법(ISPS)의 쟁점 발표자: 김종길 실장 (인천항만공사) 토론자: 조봉기 상무 (선주협회) 토론자: 오상균 팀장 (한국선급) <제2세션 사회: 김일동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1545-1645 제3주제: 개정 선박입출항법의 내용 발표자: 이창희 교수 (목포해양대) 토론자: 주강석 상무 (장금상선) 토론자: 최영식 도선사 (인천항) 1645-1745 제4주제: 예선업 관련 법적 쟁점 발표자: 박준환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토론자: 윤기창 변호사 (법무법인 해원) 토론자: 최익현 전무 (예선협회) 1745-1815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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