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분야는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
설계·감리회사, 분양대행사, 금융회사, 지주, 수분양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경험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원은 다수의 건설사, 시행사, 재건축·재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 등을 대리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한 다양한 유형의 건설,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며 풍부한 실무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원은 이러한 고도의 전문성을 기초로 시공사와 재개발 조합 사이의 정산금 분쟁, 조합설립,
사업시행결의 및 관리처분계획 유·무효 관련 분쟁, 빛 반사, 일조방해 등으로 인한 생활침해, 주택법 등에 의한 매도청구, 신축 건축물에 대한 하자소송, 입주지체에 따른
보상금 소송 등 부동산 및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소송업무는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 주요 법령에 대한 해석·자문을
통해 법률적 문제에 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