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원은 국내 최대 항만이 위치한 부산, 경남에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는 법무법인으로서, 법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항만분야 전반에 걸쳐 다수의
법률자문, 연구용역, 소송업무, 중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원은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PA) 등 항만시설 관리자,
부두운영회사(TOC) 등에 대하여, 정부의 항만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PA의 항만운영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법률자문, PA와 TOC 간의 임대차·전대차계약
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 항만배후부지 내지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비관리청항만공사에서의 투자비보전 분쟁의 해결, 사업참가를 위한 컨소시엄의
구성, PF대출계약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부두운영사 간의 통합·합병, 부두시설(컨테이너 크레인, C/C) 전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대리, 고정임대료-물량
연동제도입 등 부두사용료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 등과 같이 지속적이고도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해원은 항만분야에
대하여 타 법무법인과는 차별화되는 독보적인 법률적·기술적 전문성 및 풍부하고 다양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상·국제거래분야는 그 특성상 사안 해결을 위한 전문성은 물론 신속한 사안 해결을 위한 적극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에도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원은 수 년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사, 용선계약자, 화주, 하역회사, 창고업자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 신용장(L/C), 선하증권
(master B/L, house B/L), 화물인도지시서(D/O) 등 국제거래와 관련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소위 선 D/O를 이용한 수출입 화물의 터미널 반출 사건의 민·형사 소송대리, 용선계약(C/P)으로 인한 각종 분쟁의 해결, 선수금환급보증(R/G) 등 보험
계약 및 약관과 관련된 법률자문, 선박우선특권 및 권리보전을 위한 선박가압류,
감수보존명령신청 등 해상·국제거래분야의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해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최단시간 내에 고객의 진의를 파악하여 고객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