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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분야는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 설계·감리회사, 분양대행사, 금융회사, 지주, 수분양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경험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원은 다수의 건설사, 시행사, 재건축·재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 등을 대리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한 다양한 유형의 건설,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며 풍부한 실무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원은 이러한 고도의 전문성을 기초로 시공사와 재개발 조합 사이의 정산금 분쟁, 조합설립, 사업시행결의 및 관리처분계획 유·무효 관련 분쟁, 빛 반사, 일조방해 등으로 인한 생활침해, 주택법 등에 의한 매도청구, 신축 건축물에 대한 하자소송, 입주지체에 따른 보상금 소송 등 부동산 및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소송업무는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 주요 법령에 대한 해석·자문을 통해 법률적 문제에 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건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법규, 입찰, 민간투자와 관련된 사항
-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
- 인·허가, 건설행정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
-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직불합의 등 각종 계약과 관련된 사항
- 공사대금, 지체상금, 하자보수 및 보증과 관련된 사항
- 건설공사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빛 반사,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 환경침해분쟁과 관련된 사항
-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업무방해 등 민사·형사사건 대리
재개발/재건축 -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 및 조합 업무과 관련된 사항
-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된 제반 문제
- 주민총회 및 조합총회 진행, 조합 임원의 선출 및 해임과 관련된 문제
- 시공사 선정, 도급계약체결, 시공사와 조합 간의 금전소비대차 등과 관련된 사항
- 매도청구, 신탁등기, 현금 청산, 명도청구 및 명도단행가처분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사항
- 조합의 청산 및 해산, 도급금액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
부동산 - 부동산 거래, 임대차, 신탁, 분양과 관련된 사항
- 부동산 대상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과 관련된 사항
- 부동산 개발 및 투자사업과 관련된 사항
- 소유권 분쟁, 계약이행, 분양보증, 명도청구 등 부동산 관련 소송의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