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란, 상사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한
뒤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중재법 제3조 제1호). 이러한 중재는 중재인의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소송에 비해 분쟁해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중재법 제35조, 제36조), 비공개절차로
진행되어 개인 및 기업의 비밀이 보장되며, 분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재합의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법무법인 해원은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중재사건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다수의 중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재사건은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달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중재인이 선정된다는 점, 중재판정부 구성에 당사자가 참여한다는 점, 1심제로서
불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서면 및 구술을 통해 충분히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의견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및
중재사건 수행경험을 충분히 보유한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어야만 하는바,
법무법인 해원은 이러한 측면서 상사중재 사건에 대해 다른 법무법인과 차별화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다수의 기업들은 법무법인 해원과의 지속적인 법률자문 및 업무위임을 통해
금융거래에 따른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예상되는 리스크를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민사·행정·가사 등 소송업무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면서도 충분한 법리적 검토,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풍부한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해원이 보유한 기업법무, 건설, 부동산, 해상, 항만 및 국제거래, 금융 등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불필요한 설명절차를 생략해주며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및 문제점의 파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은 재판부의 이해와 설득을 이끌어내어 고객이 원하고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해원의 전문분야에 대한 본안소송,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집행정지 등 보전소송, 판결에 따른 집행절차 등 모든 소송단계에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은 고객들로부터 높은 신뢰도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