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와 관련 상품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각종 법령 및 정부의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자금조달, 투자, 자금운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러한 금융분야 업무를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해원은 건설, 부동산, 항만, 국제거래, 구조조정, 회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법무를 담당하면서 금융거래의 특성과 구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취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원은 여러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여수신 업무를 포함한
금융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부동산 개발사업 분야에 있어
금융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금융거래구조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컨소시엄구성이나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자금조달 및 시행사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주단을 대리한
Project Financing,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자본시장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투자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규제에 관련된 사항, 사적 회생제도 및 기업 청산과
정에서의 채권관리 등 금융분야 전반에 걸친 다수의 업무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기업들은 법무법인 해원과의 지속적인 법률자문 및 업무위임을 통해
금융거래에 따른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예상되는 리스크를 관리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