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3월 경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 등 기존 도산4법을 대체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기업 등 경제주체의 이해관계 조정 및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일반법으로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단순한 신청서 작성을 넘어 회생절차 진행과
이에 파생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무법인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법무법인 해원은 부산, 경남을 생산 및 영업기반으로 하는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을 대리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해원이 기업회생 분야에 있어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신청서의 작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 회계법인과의 협업을 통하여 적절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시기의 판단,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전후로 한 각종 법률관계의 정리, 회생절차개시 원인과 관련한 기존 경영책임에 대한 법률자문, 관리인 및 CRO의 선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시부인 및 후속하는 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절차 진행 중 자금집행 및 법원의 사전 허가 절차 진행에 관한 자문, 절차 개시 이전 각종 자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대응조치,
회생절차진행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컨설팅, 계속기업가치에 기반한 적정한 회생계획안의 입안, 제안된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위한 협상자문,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이행 및 변경인가,
종국적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대한 부분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해원은 필요한 경우 회생절차 진행과 더불어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출자전환과 경영권의 유지,
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회사분할 및 합병, 영업양도에 관한 자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사업계획변경 자문, 국책연구사업 진행가부에 대한 자문,
조선소의 R/G 이행청구에 대한 자문, 각종 설비리스계약에 대한 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재검토에 대한 대응자문,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및 납부에 관한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단순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지식 또는 해당
신청서 작성 능력만으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낼 수 없고, 이에 더하여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해당 기업의 영업 및 재무구조 파악능력,
그리고 주요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실무, 그리고 관할 법원의 실무관행과 경향 등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축적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은 단순히 한, 두 차례의 사건처리를 통해서는 길러질 수 없고, 다년 간의 경험축적 과정을 거쳐 전문성이 길러진 전문가들이 다년 간 수많은 사건의
처리를 통하여 다양한 이슈와 이해관계인들을 접하고, 설득하며 상대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회생 분야는 해당 법령이 매우 복잡하고 상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경험까지도 요구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충분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해원은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성공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
종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