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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수 변호사, 부산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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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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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1. 법무법인 해원 이완수 변호사는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 기간 : 2019. 1. 4. ~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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