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소식

진동열 대표변호사, 부산자치경찰위위원회 위원 선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본문

지난 2020년 12월 9일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경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로써 현재의 경찰 업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7월 1일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게 되며, 각각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 앞서 부산형 치안 서비스를 총괄하고 자치경찰 분야에서 경찰을 지휘·감독할 초대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2021. 4 .29.구성 되었는바( https://www.busan.go.kr/bsapc/intro02 ), 

법무법인 해원 진동열 대표변호사는 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총 7인, 위원장 포함)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www.knn.co.kr/23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