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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열 대표변호사, 부산자치경찰위위원회 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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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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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9일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경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로써 현재의 경찰 업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7월 1일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게 되며, 각각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 앞서 부산형 치안 서비스를 총괄하고 자치경찰 분야에서 경찰을 지휘·감독할 초대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2021. 4 .29.구성 되었는바( https://www.busan.go.kr/bsapc/intro02 ), 

법무법인 해원 진동열 대표변호사는 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총 7인, 위원장 포함)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www.knn.co.kr/23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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