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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8.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법률자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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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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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8. 법무법인 해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는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2013년 12월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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