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열 대표변호사, 부산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재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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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열 대표변호사님께서
2024. 11.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3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 되셨습니다.
(위촉기간 : 2024. 11. ~ 2026. 11.)
2024. 11.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3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 되셨습니다.
(위촉기간 : 2024. 11. ~ 202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