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소식

윤기창 대표변호사, 2016년 항만물류법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본문

2016. 5. 20. 인천항만공사(사장 유창근)와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이 공동주체하는 2016년 항만·물류법 세미나(제1회)에서 법무법인 해원의 윤기창 대표변호사는 '예선업 관련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2016년 항만·물류법 세미나(제1회)> - 주최: 인천항만공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 연구센터 - 후원: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김&장 법률사무소 1. 일시: 2016년 5월 20일(금) 13시-19시 2. 장소: 인천 하버파크 호텔 3층 <1315-1330> 인사말: 임현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유창근 인천항만공사 사장 <제1세션 사회: 정병석 회장 (한국국제사법학회)> 1330-1430 제1주제: 항만물류업 관련 당사자의 책임과 보호 발표자: 김인현 교수 (고려대 로스쿨) 토론자: 이동종 상임고문 (CJ 대한통운)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토론자: 최세련 교수/변호사 (명지대 법대) 1430-1530 제2주제: 항만 보안법(ISPS)의 쟁점 발표자: 김종길 실장 (인천항만공사) 토론자: 조봉기 상무 (선주협회) 토론자: 오상균 팀장 (한국선급) <제2세션 사회: 김일동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1545-1645 제3주제: 개정 선박입출항법의 내용 발표자: 이창희 교수 (목포해양대) 토론자: 주강석 상무 (장금상선) 토론자: 최영식 도선사 (인천항) 1645-1745 제4주제: 예선업 관련 법적 쟁점 발표자: 박준환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토론자: 윤기창 변호사 (법무법인 해원) 토론자: 최익현 전무 (예선협회) 1745-1815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