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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기업형사

법무법인 해원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인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증권, 금융관련 형사, 조세형사, 기업형사 등 특수분야사건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에 수반되는 민사·행정 등 관련 사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문제 해결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형사 분야는 단순한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달리 기업 시스템, 경영판단의 문제, 재무·회계적 지식, 해당 업계의 관행 및 최근 동향 등 기업법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해원은 이러한 기업형사 분야에서 차별화되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기초로 기업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법률자문 업무, 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 수사입회를 통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수사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공판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변론, 각종 고소·고발 대리, 공판절차 종료 이후의 형 집행·과태료 부과·추징·사회봉사명령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경쟁사 등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물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과 같은 전문분야에 관한 법률적 자문과 변호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사전적·예방적 조력 - 경영상 판단에 수반되는 형사법적 리스크 분석
-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률자문 내지 선행적 법적 조치
- 악의적인 고소·고발에 대한 대응
수사 단계(경찰·검찰·유관기관) - 경찰 수사에 대한 대응과 조력
-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과 조력
- 관세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수사에 대한 대응과 조력
공판 단계(법원) - 공판절차에서의 변호 활동
- 공판절차 종료 이후 진행되는 형 집행, 과태료 부과, 추징, 사회봉사명령 등의 절차에 대한 대응과 조력
고소·고발 사건 -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 대리
-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 사건 대리